주휴수당 계산기
-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.
-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근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.
단, 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한 소정근로 일수의 개근과 다음주에도 출근하여야함.
- 소정근로란, 법적 근로 범위 내에서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.
- 일주일 총 근로시간 / 40시간 × 8 × 시급
| 시급 | 원 | |
| 1주 근무시간 | 시간 | |
| 1주당 근무시간수당 | 원 | |
| 1주당 주휴수당 | 원 | |
| 1주당 총 수당 | 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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